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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먹고 법정에 왔다" 피고인 응급실 호송 '해프닝'

법정 구속된 피고인이 독극물을 마셨다고 말한 뒤 쓰러지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25일 오전 11시께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모씨(54)가 "집에서 청산가리를 먹고 법정에 왔다"고 말한 뒤 쓰러졌다.

 

순간 재판장과 검사, 방청객들은 긴장했고 이씨는 응급차에 실려 전북대학교병원으로 호송됐다.

 

그러나 병원 검사 결과 청산가리 반응은 검출되지 않았고 이씨의 건강 상태도 정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해프닝은 검찰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시작됐다.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씨의 선고 공판은 지난해 6월 18일 이뤄졌어야 하지만 이씨는 불출석한 뒤 도주했다.

 

이씨는 1년여가 지나 법원에 반성문 제출과 함께 자진 출석할 의사를 밝혀왔고 이날 속행 공판이 진행, 법원은 이씨의 도주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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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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