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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11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정읍지역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수성동 724-4번지(명동의류 사거리 탐앤탐스커피숍 건물)로 252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암면 등천리 산198-1번지가 107원(㎡)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공시된다.

 

정읍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7만2281필지에 대한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2011년 정읍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2.0% 상승되었으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의 주소로 발송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또는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할 수 있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인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시청 종합민원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그 타당성 여부를 재조사해 7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의 기준시가와 지방세인 토지분 재산세, 취득세등의 과세표준 자료로 이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과 농지·산지전용 부담금·국공유재산 대부료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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