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주당 완주군수 경선 당시 여론조작을 시도했다가 도주한 피의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범인은닉)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41)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범인을 도피,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등의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미리 계획하고 범인을 도피시키지는 않았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씨는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경선 여론을 조작한 안모씨가 도주하자 안씨에게 임대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정씨의 선고공판은 23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3호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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