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관용 부장판사)는 19일 완주군이 실시한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행정전산망을 조작해 마치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예산을 받은 혐의(공잔자기록등위작 등)로 기소된 완주군청 공무원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6월에 집유1년)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풀베기 사업의 담당자로 예산을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지만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이 사업 예산을 개인적 이득으로 취득하지 않고 공익목적으로 사용한 점과 이 사건 판결로 인해 처해지는 공무원직 박탈은 가혹하게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9월 풀베기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행정전산망에 접속해 인건비 등 440여만원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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