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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내버스 막가파식 운행 제대로 단속하라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 서비스가 요즘 엉망이다.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 지난 4월 26일 전주 시내버스 파업이 풀렸지만 대중 교통 수단으로서의 서비스는 뒷걸음치고 있다. 막가파식 운행이라는 비판이 나올 지경이다.

 

걸핏하면 과속 질주에다 신호를 위반하기 일쑤고, 일부 시내버스들은 운행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4∼5대씩 몰려다니는가 하면 승객을 강제로 하차시키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민원사례를 훑어보면 가관이다. 승객 성재원씨의 경우, 지난 20일 밤 10시30분쯤 서신동 이마트에 가기 위해 전북대학교에서 승차했지만 "운행이 끝났으니 내리라"며 버스기사가 도중에 갓길에 정차해버리는 바람에 강제로 하차당했다.

 

지난 17일 오후 6시43분쯤에는 난폭운전하던 시내버스가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주머니 2명 사이로 질주하는 바람에 인명사고를 낼 뻔한 일도 있었다. 아주머니 2명이 적색 신호등을 무시하긴 했지만 마치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질주해 놀랐다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민원을 냈다.

 

시민들이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제기한 이같은 시내버스 민원은 파업 타결 이후 두달동안 80여 건에 육박하고 있다. 파업 타결 당시 노사가 시민들한테 머리숙여 사죄하면서 밝혔던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 사과와 서비스 개선' 약속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에는 행선지 안내판을 부착치 않거나 요금통을 설치하지 않고 운행하는 시내버스들이 많아 승객들의 불편 불만이 커지고 있다. 행선지 안내판이 있어도 짧은 시간에 목적지 확인이 쉽지 않은데 안내판이 없다면 여건 불편한 게 아닐 것이다. 특히 노인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명백한 불법 운행인 만큼 당국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전주시는 행선지 미부착 시내버스 112대를 적발해 34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로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해선 안된다.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불법 운행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해선 안된다. 위법 불법행위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또 시민이 제기한 민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대중교통 문화가 바로 선다. 전주시가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며 또 다른 불법으로 이어질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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