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예원·아세헌' 등 시의회 동의절차 미뤄
전주시가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이미 민간위탁 문화시설로 분류된 설예원·아세헌에 대해 시의회 동의절차를 미루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한옥마을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한옥체험시설인 설예원과 아세헌이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 초 조례를 개정, 설예원과 아세헌을 민간위탁 문화시설로 변경했다. 하지만 시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6월말까지 공모를 위한 시의회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 시설들은 민간위탁 문화시설 공모에서 제외됐다. 시는 설예원과 아세헌을 민간위탁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단순한 누락'이라고 해명했으나, 실제로는 민간위탁 문화시설로 노후화될 경우 지원해야 될 개·보수비 때문에 매각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당초 소리·부채·완판본 등 3대 문화관은 물론 설예원·아세헌까지 전주문화재단에 민간위탁을 맡긴다는 방침을 정했다. 시는 이를 위해 통상 임대계약을 2년씩 하는 관례와 달리 올해 6개월만 계약한데 이어 4개월만 연장계약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달에 시의회 동의안을 받을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김남규 시의원은 "시가 민간위탁 문화시설을 지을 땐 언제고, 또다시 팔려고만 하느냐"며 "역할이 비슷한 시설과 연계해 운영방안을 고민하는 일부터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예원은 다도를 체험하고 생활예절을 배울 수 있는 한옥체험시설로 2004년 문을 열었으며, 아세헌은 국악 감상과 다례 체험, 온돌방 투숙 등을 위해 2006년 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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