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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도마위에 오른 학교장 공모제

학교장 공모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제 취지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교장 공모제는 당초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합의를 통해 단위학교 책임 경영능력과 리더십이 탁월한 교장을 발탁하기 위해 교육개혁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종래 순환형 보직제를 탈피하고 경쟁과 객관적인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한편으론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4년 동안 소신껏 교장으로서 능력을 발휘토록 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처럼 좋은 뜻을 살리지 못하고 농촌 소규모 학교만 실시된다든지 중임후 잔여 임기가 남은 교장들이 잔여 임기의 연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도교육청이 9월 1일자 인사에 적용할 초빙형 공모제가 전형적인 사례다. 도교육청은 도내 14개 학교를 초빙형 공모제로 실시하기 위해 공고를 냈으나 이 중 9개 학교에서 1명만 응모했다. 1명만 응모할 경우 재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재공고를 실시했지만 또 다시 8개 학교에서 1명씩만 접수, 적격심사를 거쳐 모두 임용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부분 특정대학 선후배들이 응모한 이들 학교는 좁은 지역사회 특성상 한 사람이 거론되면 다른 후배들이 접수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전 내정설이나 연고주위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3월 1일자 초빙교장 공모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7개 학교가 나홀로 응모를 통해 학교장이 임용됐다.

 

반면 도시지역 규모있는 학교는 교장 공모를 꺼리는 경향이 없지 않다. 또 공모제를 실시할 경우 농촌학교와 달리 경쟁자가 대거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환경이 좋고 출퇴근이 용이한 탓이다.

 

이처럼 학교장 공모제가 1차 학교심사와 2차 지역교육지원청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막대한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데 비해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차라리 종전의 서열부에 의한 일반 임용만도 못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학교 경영자(CEO)로서 교장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교육 현장에서 교장 공모제를 정착시킬 필요가 크다.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실시하는 초빙교장 공모제를 전체 공립학교의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공모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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