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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 혐의 교사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17일 연구단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사업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도내 모 중학교 교사 A씨(47)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모 연구회장인 A씨는 지난 2009년 6월께 세미나를 연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교육청으로부터 240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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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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