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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치단체장, 인사 멋대로 해도 되나

도내 자치단체들이 공무원 채용 등 인사를 제멋대로 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채용과 친인척 채용이 남발되는가 하면 인사위원회도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완주군과 무주군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2005-2009년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나타났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자칫 자치단체장들이 제멋대로 인사권을 휘둘러 '인사가 망사(亡事)'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북도와 시군이 5년 동안 임용한 지방공무원은 2615명으로 이 중 27.9%인 730명이 특별채용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년이 보장되는 별정직을 비롯 최장 5년 또는 2년간 보장된 개방형과 계약직 등 3가지 유형이다. 이 가운데 별정직은 임용자격 기준을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계약직은 전체 정원과 예산범위만 정해져 있어 쉽게 재량행위를 할 수 있다. 또 계약직은 공채 규정조차 없는 상태다.

 

이런 실정이어서 2007-2010년 4년 동안 임용된 계약직 1180명 중 94%인 1113명이 비공개 채용되었다. 또 이들 대부분이 2년 뒤 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었다. 또한 전북도를 비롯 시군들이 선거과정에서 캠프에서 일한 측근들을 심는 방편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완주군과 무주군의 부당인사를 적발, 주의조치를 내렸다. 완주군은 군수 조카를 지방계약직으로 채용해 4년 동안 일반경력직 공무원이 담당할 업무를 맡겼다. 또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결원이 발생하면 군수 등이 특정인을 지명해 특채하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 왔다.

 

무주군도 군수가 승진대상자를 미리 정해 5급으로 승진 임용하는 등 37명을 인사위원회 심의 전에 내정한 후 그대로 승진 임용했다. 인사위원회는 바지 저고리에 불과했다.

 

이같은 부당인사는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는 공적인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 조직의 파행을 부를 수 있다. 나아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무릇 인사는 모든 조직의 뼈대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않으면 영(令)이 서지 않는다. 가능한 인사는 공개 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공직을 선거에서 이긴 전리품 쯤으로 생각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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