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선고
법원이 종중재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 이천인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이 의원은 직이 상실될 위기에 놓여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5일 수억원의 종중재산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로 기소된 익산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현행법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형이 확정되면 직위가 상실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 회장인 피고인에게 종중재산 관리를 맡겼음에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종중재산을 유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특히 그 액수가 5억원에 달하고 피고인으로 인해 종중 불화가 시작된 점 등을 비춰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B씨 문중 회장인 이 의원은 익산시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 토지보상금 23억 5000여만원을 관리해오던 중 지난 2008년 11월 5억원을 인출해 자신의 장모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1월에도 문중 관계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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