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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축사 신출 환경 분쟁 확산

흥덕·부안면 주민들, 신축 반대 결의대회…군"관련법 하자 없어 허가 불가피"

고창군 부안면 수앙리 일원에 추진중인 돈사신축과 관련하여 인근 부안면(수동, 수앙), 흥덕면(후포, 신덕, 사포) 주민들이 악취 등 환경피해를 주장하며 돈사신축반대를 위한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5월23일 돈사신축반대위원회(위원장 김점식)를 구성하고 고창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양돈장 신축 반대를 위한 행동에 나선 이후 지난달 29일 오후 2시 흥덕면 사포리 사포마을 앞 주차장에서 2개면 5개리 13개마을 주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양돈장 신축반대 주민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문제의 돈사가 신축되면 주변지역에 악취를 풍겨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분뇨 등이 고창갯벌 습지보호구역에 유입되어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한 분뇨 등이 유실될 경우 배수로의 부영양화와 농업용수 오탁에 대한 우려 등을 들어 강력 저지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군청 관계자는 "현재 사전환경성검토서 보완 요구 중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전주지방환경청의 협의가 완료되면 관련법(건축법, 개발행위,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 등)에 하자가 없어 허가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제의 양돈장은 고수면 우평리 유영수(48)씨가 부안면 수앙리 1188번지에 연면적 5,591㎡(대지면적 1만4210㎡)에 돈사 4891㎡(3동), 퇴비사 604㎡(2동), 관리사 96㎡(1동)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의 추진의지가 확고해 향후 주민과의 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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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skk40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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