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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김제시·부안군·군산시, 새만금 지역 행정구역 놓고 갈등

대법원 소송 진행 속 새로운 논리 개발 당위성 주장

새만금 조감도 (desk@jjan.kr)

전북도민들의 희망이자 대한민국 역사를 바꾼다는 새만금사업. 방조제 33.9km, 토지 4만100ha(토지 2만8300ha, 담수호 1만1800ha)규모다.

 

수많은 시간을 소비한 채 터덕거리다 제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새만금사업이 이제는 3개 시·군의 '땅따먹기' 싸움에 휩싸여 있다.

 

새만금지역 3개 시·군(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생각은 서로 다르다. 어느 한쪽이 일방으로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나서면 인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논의가 진행될수록 갈등만 양산되고 있다.

 

이로인해 그동안 정부차원의 행정절차가 진행됐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넘겨졌다.

 

지난 2010년 1월21일 행정안전부 실무회의가 개최(전체구역 결정 합의)된 후 그해 3월31일 농림수산식품부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으로 행정안전부의 공고가 이뤄졌다. 이어 10월27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새만금 일부지역 결정)이 이뤄졌으나, 이에 불복해 11월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재심의 요구서가 제출됐다.

 

11월17일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일부지역(3∼4호 방조제, 다기능부지) 결정이 공고됐으나, 곧바로 12월1일 대법원에 취소 소송이 제기(김제, 부안 공동소송)됐다.

 

현재 김제시와 부안군은 소송을 진행하며 올 5월12일 2차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새만금행정구역 논의가 제기된 이후 해당 시·군에서는 방안모색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런 과정에서 3개 시·군에서는 기존 입장이 한층 강화됐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제3의 방안이 모색되는 등 적잖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김제시는 이전과 변함없이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른 최심선을 주장하고 있고, 부안군은 생활권(가력도) 및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때 지형도상'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자'고 주장했던 군산시는 최근 일체의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이전투구식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행정구역 결정 논란에서 한발 빼는 모습으로, 새로운 대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김제시 - 만경·동진강 흐름에 따른 최심선으로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3개 시·군이 모두 바다에 접하도록 하고, '부안 앞은 부안에서', '김제 앞은 김제에서' 관할토록 행정구역을 분할하자는 것이다.

 

김제시는"새만금사업 이전 바다는 해상경계선과 관계없이 3개 시·군 어민이 모두 자유롭게 어로할동을 한 공동어로 구역으로, 새만금사업이 시작되자 부안 앞에 생기는 매립지는 부안땅으로, 김제 앞에 생기는 매립지는 김제땅이라고 당연히 생각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육지가 된 새만금의 해상경계선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지구는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 제외됐고,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어 더 이상 바다가 아닌 육지(담수호)로, 육지에 적용되는 행정구역 획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만경강, 동진강은 수 천년 동안 역사를 갖고 흐르며 새만금 인접 3개 시·군의 자연 경계 기준이 되고 있다"면서 "국제적 관례 등에 따르면 행정경계는 하천의 최심선 또는 중심선이나 산악의 능선 등에 따라 획정되고, 행정구역 결정은 사회 통념, 지리적 위치, 국토의 효율적 관리, 행정구역 관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구역이 획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부안군 - 어장도를 기준으로

 

부안군은 새만금 행정구역 경계와 관련해 '신시도 앞까지 동진강 최심선이 통과하는 수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동진강 최심선과 식민통치 당시의 해상경계선이 아닌 어장도를 기준으로 새만금 전체 면적 401㎢ 가운데 160.08㎢(39.9%)가 부안의 행정구역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국제적 관례 등을 살펴보면 행정구역 설치때 하천·강·산맥·갯벌·수심이 깊은 수로의 중앙 등을 기준으로 설정한다"면서 "정읍에서 발원해 김제를 거쳐 부안에서 큰 강을 형성한 동진강의 최심선(最深線)이 신시도 앞까지 수계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새만금 행정구역 경계는 이미 자연이 만들어 놓은 셈"이라면서 "지난 1973년을 기준으로 한 '천해양식어업면허대장'의 종합어장도에는 부안 어민들의 경우 주로 구복장과 삼성풀에서, 김제시는 오전풀, 군산시는 새만금 외해역인 고군산군도와 일부 지역에서 어로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군산시 - 새만금 경계 구분 보다는'통합'

 

한때 해상경계선을 주장했던 군산시는 최근들어 새만금 경계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새만금 경계와 관련된 어떠한 입장 표명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논의자체가 해당 시·군간 논란과 갈등만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군산시는 '지금은 새만금 경계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새만금을 개발해야 할 지를 고민해야 할때'라면서 '현재 진행중인 대법원 등의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군산시는 새만금 경계에 대한 다툼 보다는 '통합'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가 구상하고 있는 통합은'3+1'통합이다. 군산시를 비롯해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 지역 3개 시·군에 이웃 충남 장항을 포함한 대통합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시·군·구 통합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염두에 둔 장기구상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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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이일권·정진우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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