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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고물 등 도심 불법행위 강력 단속하라

단속 주체를 비웃듯 전주 시내 도처에 불법행위가 판치고 있다. 불법 광고물이 수도 없이 방치되고 있고 가판대를 불법으로 증개축하기도 한다. 상점들이 인도까지 무단 점용,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판매 물품을 진열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실정인 데도 단속은 뒷전이다. 무더위 짜증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보행 불편에다 도시미관까지 해치는 불법이 판치니 시민들이 여간 짜증나는 게 아니다.

 

전주시가 불법 광고물을 마냥 방치한 것만은 아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광고 전단지 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계도를 하거나 불법 광고물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였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주 일괄이전을 요구하는 홍보 광고물이 도심 곳곳에 내걸리면서 전주는 불법 광고물 도시가 돼 버렸다. 기관 현수막이 도심 가로수와 교각, 건물 등지를 사실상 도배질 했고 공공기관의 행사안내와 사업 공고 현수막, 삼성의 전북투자 홍보 현수막 등이 불법인 채로 내걸렸다.

 

행정도 사실상 단속의 손을 놓고 말았다. 도배질 된 공공기관 홍보물의 불법을 용인하면서 사실상 불법의 길을 터주고 만 것이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미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가 올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수거한 불법 광고물이 36만2762건(전단 17만1905건, 벽보 15만9816건, 현수막 3만1278건, 입간판 303건)에 이르는 것만 보아도 불법 광고물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가판대 불법 증개축과 인도 무단 점용행위도 문제다. 전주동물원 부설주차장의 편의시설(가판대) 11곳 중 9곳이 허용 면적을 초과해 불법 증개축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 또 아파트단지 앞 도로나 상가 앞 인도를 일부 점포들이 무단 점용하면서 물품을 진열하고 시설물까지 설치해 놓고 있다.

 

불법 광고물이나 불법 증개축 및 무단 점용 행위는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용납돼선 안된다. 도심 미관을 해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끼칠뿐 아니라 시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불법행위 자체를 방치한다면 또다른 불법이 동반되는 법이다.

 

시민 원성이 높은 만큼 전주시는 인력과 장비를 보강, 일제단속에 나서길 바란다. 깨끗하고 청정한 전주의 이미지를 살리고 유지해야 한다. 그 대상이 공공기관이라면 더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전주시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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