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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저축銀 구제책, 법 어기는 꼴"

"거부권 행사여부는 본회의 통과 뒤 결정할 일"

청와대는 10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피해대책소위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금보장한도를 늘리기로 한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예금자 보호법은 5천만원까지 보장해 주게 돼 있는데 법을 어기는 꼴"이라면서 "법을 바꾼다면 그 이전에 파산한 저축은행 피해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억울한 피해자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현재 5천만원까지 보호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속"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앞으로 법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 핵심 참모는 "아직은 특위 소위 차원의 방안일 뿐 정식으로 법제화 된 것도아니다"라면서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식화 된 뒤에야 이를 수용할지 말지 결정해야지 지금 거부권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피해대책소위는 9일 피해자 구제를 위해예금보장한도를 현행 5천만원보다 1천만원 많은 6천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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