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8:41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검찰, 뇌물수수 혐의 익산시 간부 긴급체포

A 국장 "책상에 놓고 간 돈 곧바로 돌려줘"

전북 익산시청의 A 국장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익산시 A 국장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7일 A 국장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A 국장이 대구에 있는 전신주와 가로등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업체 관계자가 돈 봉투를 책상에 놓고 갔지만, 곧바로 이를 돌려보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부도난 이 업체 대표가 13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국장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에스코사업(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을치렀던 익산시는 이번 사건이 시청 내부 건설관련 비리 수사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