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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기초수급자 솎아내기 피해자 속출

익산시, 3150가구 선별조사 236가구 탈락…"지원자격만 고려" 민원 봇물

"그동안에는 정부 지원으로 그럭저럭 생활했는데 이제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심정입니다"

 

익산시 어양동 독거노인 배옥수 할머니(65)는 당장 눈앞에 놓인 생활비 걱정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그간에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아왔으나, 이 세상 단 하나의 핏줄인 딸이 '엄마 병원비라도 벌어보겠다'고 돈벌이에 나선 것이 문제가 돼 하루아침에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됐기 때문이다.

 

지난 1994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생계비·주거비 등의 명목으로 한달에 37만원 가량의 보조를 받아오던 그는 지난 6월말 부양의무가 있는 딸의 소득이 지원 자격 기준에서 벗어나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익산시로부터 통보받았다.

 

그는 "협심증을 평생동안 앓아오고 직장암 수술(2005년)에다 얼굴이 붓는 희귀병 등으로 하루 하루를 고통속에 살아가는 엄마의 병원비라도 보태보겠다고 서울 직장에 취직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병든 몸으로 어쩌라는 것인지…"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급자 탈락 이후 그의 요즘 하루는 무척 고달퍼졌다.

 

가뜩이나 열악했던 생활고는 더욱 궁핍해져 하루 한끼 식사를 걱정할 정도로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그는 "엄마 병원비 뒤치락 등으로 시집가기 조차 포기한 딸에게 더 이상의 폐를 끼치는 것은 부모의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며 "극단적인 모진 생각이 시도때도 없이 몰려오고 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정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본격 가동에 따른 '얌체 기초수급자' 솎아내기 일환책으로 복지대상자 일제 확인 조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되면서 수급대상자 탈락에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기존 수급자들의 민원이 잇달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생계·의료 급여 혜택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주변사정 등을 전혀 감안치 않고 지원자격 잣대만을 내세워 애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불평·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익산시가 큰 고민에 빠졌다.

 

현행법상 기초생활 수급자의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을 경우 지원을 끊어야 하는데 일부 탈락자의 경우 부양의무자는 있더라도 연락조차 끊긴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실제 부양받기 어려운 수급자가 적지 않는 등 이런저런'딱한 사정'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본격 가동되면서 부양의무자 수와 소득·재산 정보가 더 폭 넓고 정확해지면서 수급자 탈락 및 탈락 예정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익산시의 고민도 그만큼 커가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전국 일제조사가 다음달 모두 마무리되면 탈락 민원이 더욱 빗발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 주민생활과 김주일 과장은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거나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는 경우 등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갑자기 지원을 끊거나 줄이게 되면 기존 수급자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을 것이다"며 "구제 대상을 파악하고 법·제도의 정비와 민간후원단체와의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관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9300여 가구 가운데 소득·부양의무자 등 그간의 재산변동 상황이 있는 3150가구를 선별해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중지대상자 874가구를 가려냈다.

 

이 중 236가구는 수급 대상 탈락자로 확정했고, 252가구는 호적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연락두절 등으로 만일 수급자 지정에서 탈락시킬 경우 심각한 생계 위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대상으로 계속 지켜보기로 했으며, 나머지 389가구는 소명자료 제출 등을 통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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