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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생부 부당 정정은 범죄행위다

학생생활기록부를 부당하게 정정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도교육청이 전주시내 18개 고교의 학생부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3개 학교에서 157건의 부당정정 사례를 적발한 것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부당 정정한 교사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교장 등에게 책임을 묻기로 하고 징계 5명, 경고 21명, 주의 75명 등 모두 101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이같은 부당 정정은 현행 대학입시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정부가 학생부를 기초로 한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고 있어,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공립 2개교와 사립 11개교에서 비교과 영역을 증빙서류없이 부당 정정한 것이다.

 

내용별로는 진로지도상황 정정이 93건으로 가장 많고, 독서활동상황 정정 31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정정 19건 등이다. 내용을 완전히 반대로 고치거나 삭제 또는 삽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몇가지 사례를 보면 독서활동상황 란에 당초 "책 읽는 것을 싫어한다"고 기록했던 것을 "평소 독서를 좋아하며 구준히 책을 읽는 편이다"고 고쳤다. 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학업성적은 우수한 편이나 학급 규정을 위반한 점이 있어"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으로 정정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정정을 거부하자 교장이 다른 교사에게 지시해 고친 경우도 있었다.

 

학생부는 출결상황부터 진로지도, 창의적 재량활동, 교과학습발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생의 교육과정을 고스란히 담은 종합기록이다. 대개 학부모의 요구에 못이겨 정정하는데 대학입시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학생부 정정은 부정행위요, 학생의 성적을 고치는 것과 다름 없다. 부당 정정된 학생부가 입학사정관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해 당락을 갈랐다면 어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다른 학생의 불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도 문제다. 전국적으로 퍼져 있고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당치 않은 일이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매번 일어나는 이같은 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부에 의한 전형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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