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외형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 포장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등 과대포장행위에 대해 9일까지 특별 지도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 내용은 주류(양주, 민속주 등), 식품류(육류, 김 등),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홍삼ㆍ꿀 등) 등에 대해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 행위(과대포장) 등이다.
군 관계자는 "특별점검결과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그 결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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