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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버스승강장 흡연 금지"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지원 조례 제정

남원시내 공원지역과 버스승강장 등에서의 금연이 금지된다.

 

남원시는 이같이 금연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광한루원, 금암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과 학교 절대정화구역은 자율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어린이 놀이터, 버스승강장, 가스 충전소, 주유소 등도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금연구역으로 정한 의료기관, 학교, 공연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을 비롯한 16개 유형의 공중 이용시설보다 크게 확대된 범위다. 다만, 자율 금연구역이어서 흡연을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남원시는 이들 금연구역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시민들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이 조례에 금연교육과 홍보를 위한 물품지원, 장기흡연자의 폐암 조기발견을 위한 각종 검진비용 지원 등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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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 sing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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