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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로 들은대로] 외제차 9대나 있는데 어떻게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됐나

[본대로 들은대로]벤츠·아우디 등 가진 전주 30대 남성 '도마위'

'국민연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외제차를 9대나 보유?'

 

국민연금공단의 이해 못할 연금 납부 소득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의원이 18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분류된 2만2000명이 외제차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 4회 이상 해외를 출입한 4만8000명도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였다.

 

실제 전주에 사는 30대 남성은 사업 중단 또는 실직을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소유로 된 외제차는 벤츠, 아우디 등 무려 9대에 달했다.

 

이외에 서울에 사는 50대 남성도 외제차 8대를 소유했지만 연금 납부예외자로 되는 등 연금도 빈익빈 부익부로 납부된 게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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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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