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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금품 제공 혐의 당선 무효형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27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을 목적으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새마을금고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남원소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새마을금고법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임원 등의 자격을 박탈, A씨의 경우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남원 소재 한 꽃집에서 대의원 B씨에게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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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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