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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북지역 '이동신문고' 운영

완주군 시작 임실군·군산시 순회…주민 억울함 해결

국민권익위원회(ACRC) 김영란 위원장이 직접 인솔하는'이동신문고'가 5일 완주군을 시작으로 6일 임실군, 7일 군산시로 이어지는 민원현장을 찾아간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 법률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이다.

 

이번 상담반은 완주·임실·군산지역의 행정문화,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 환경,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민·형사 등 분야별 조사관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이들 조사관들이 지역 농어민, 상공인, 기업인 등의 고충을 현장에서 듣고 해소한다.

 

아울러 남원·진안·익산·김제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7일에는 군산시 대야면에서 농경지 진출·입을 위한 교량이 없어 국도를 역주행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농업용 교량을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상담은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주민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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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곤 baikk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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