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6:20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김제 마늘밭 뭉칫돈 사건 부부 항소심서도 징역형

불법 도박 PC방을 운영해 벌어들인 110억여원을 김제 마늘밭에 파묻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 부부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1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씨와 이씨의 부인(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 부부는 처남(48·수배) 형제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열어 번 돈을 지난해 6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나눠받은 뒤 전북 김제시 금구면 마늘밭에 109억7천여만원을 파묻은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1심 판결이 내려지자 피고인들과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