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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론 사태 10주년…"그러나 교훈은 없다"

"엔론이 10년 전 몰락하며 남긴 교훈을 사람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렸다."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엔론이 회계부정 사건으로 파산한 지 10주년을 맞은 18일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를 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답했다.

 

지난 2001년 당시 자산규모 655억달러에 이르렀던 엔론의 파산은 장부 조작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정경유착이 빚어낸 참사였다.

 

그러나 당시 제프리 스킬링 전 엔론 CEO를 기소했던 전직 검사 존 휴스턴은 "최근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엔론 사태의 교훈을 떠올리지 않은 듯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미 법무부는 "최근 경제위기에 대한 당국의 대응은 단호했다"고 자평했지만, 경제위기라는 덫에 걸린 기업들을 엔론 사태와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영진 처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미 주요 기업의 고위직 간부 가운데 최근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없다.

 

WSJ는 미 당국이 엔론 사태 이후 오히려 기업가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길을 스스로 좁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해에 미 연방대법원은 기업가의 배임·사기죄, 정치인의 부정부패사건 등에 적용돼 온 청렴의무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청렴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받을 무형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법원이 뇌물과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경우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좁혀준 덕분에 스킬링 전 CEO는 이 규정의 위반 혐의를 면할 수 있었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의 이 같은 조치가 "(기업가를 기소하려는) 검찰의 중요한 무기를 빼앗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 당국이 '대마불사' 기업들을 형사 처벌로 쓰러뜨렸을 때 발생하는 대량실직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지나치게 우려한다는 것도 문제다.

 

WSJ는 법무부가 기업들로부터 형사고발 대신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2000년에는 단 한 건이었지만, 작년에는 35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내부 고발로 스킬링 전 CEO를 법정에 세웠던 새런 왓킨스 전 에론 부회장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포상해야 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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