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2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김제 스파힐스골프장 비리 관련 9명 전원 징역형 구형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 비리에 관련된 피고인 9명 전원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전주지검 형사 3부 이정용 검사는 3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정치인, 대학 교수, 은행 임직원, 교육자, 기업인 등의 일시적 이해관계가 역인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이어 “타인의 한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법정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수시로 번복하는 이 상황을 볼 때 과연 지난 과오를 반성할 수 있는 지가 의심이 든다”며 “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드는 동시에 피고인, 변호인, 법조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 검사는 먼저 지난 2006년 7월 스파힐스 골프장 정모(50) 대표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아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게 전달하고 최규호 전 교육감에게도 3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최모(51) 교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뇌물을 공여를 약속한 골프장 대표 정모씨(50)에 대해 징역 3년, 인·허가 편의 명목으로 미화 5만 달러를 수수한 곽인희(62) 전 김제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제시장과 인척관계임을 내세워 인허가 편의를 약속한 후 부산소재 30억 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업자 김모씨(47)와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330억의 PF대출 편의 명목으로 5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문모(56) 전 전북은행 부행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