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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의정비심의위 활동 고문변호사 해촉

의정비 인상 무산‘미운털’ 논란

정읍시의회(의장 김철수)가 지난 1일자로 의회법률고문변호사에게 해촉통보를 한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당사자인 윤정수변호사가 “일방적인 해촉통보를 수용할수 없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간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읍시의회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2년 임기로 윤정수변호사를 법률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법률고문변호사에게는 매월 22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며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별도의 수임료를 지불한다.

 

이와관련 시의회는 10일 “해촉통보에 앞서 지난10월말 의회사무국 관계자가 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장에게 시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해촉방침을 통보하고 3일에 통보서를 보냈다며 윤 변호사가 특별한 입장을 전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당사자가 위촉식에 참석도 하지 않았고 위촉이후 자문을 받을 만한 사안이 없었으며 향후 특정사안이 발생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하면 된다”고 말하고 “위촉과 해촉은 시의회 권한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의회의 해촉통보 시점을 두고 시의회 안팍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윤정수변호사가 법조계 추천으로 지난달 정읍시에서 의회의정비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활동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을 접한 시민들도 시의회 의정비인상계획이 무산된 것과 해촉통보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정비 인상에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밝혔던 경실련 한 관계자는 “윤 변호사가 의정비심의위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런 해촉통보는 이해할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윤변호사도 의회고문변호사와 정읍시에서 위촉한 의정비심의위원은 별개의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윤변호사는 “시민의 대표로서 위촉되어 의정비심의에서 인상을 하려면 의정평가와 여론조사 등 종합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는 객관적 의견을 내놓았는데 일부 시의원들이 부정적으로 보는것 같다며 시의회에서 해촉 통보시 명시한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무었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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