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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완화해야”

전북과학대서 정읍시 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지역특화형 R&D 육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R&D 투자에 대한 자구노력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는 투자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실 주관, 유성엽 국회의원 주최로 전북과학대학(총장 김동준)에서 ‘정읍시 지역현안 입법지원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조정과 이석래과장은 “중앙정부 주도로 확대된 지역 R&D투자 규모와 다양한 지역수요를 모두 감당하는데 애로가 있는 만큼 지역별 참여 강화를 위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각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소규모 연구개발특구를 만들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이 대폭완화되야 한다”며 특구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등 3대 국책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는 정읍지역 연구개발특구 지정의 어려움을 예로 들었다.

 

이 과장은 “정읍과 전주,완주지역을 묶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정읍지구를 바이오·방사선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방안과 현행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을 대폭완화해 정읍지역처럼 소규모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가능한 제도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성엽국회의원과 이승우 군장대총장, 장택수 정읍교육장, 김영진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장, 전북과학대 김동준총장과 교직원, 학생, 시민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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