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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인근 축사, 이격거리 강화 절실

시군별로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큰 차이가 나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가축 질병과 축산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와 일정 기준에 의한 가축두수의 제한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규모 축사 신축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악취와 소음, 파리 모기 등에 의한 생활불편, 주변 지하수 오염 등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축사 신축이나 기존 축사와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시군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주거지 인근의 축사 신·증축 제한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악취 및 폐수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돼지의 사육 제한거리를 크게 늘려 사육두수 증가를 억제하는 추세다.

 

환경부 역시 축사 신축에 따른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기준 권고안’을 마련, 주거지역 가구의 최소 단위(5∼10호)와 함께 축종별로 소·말은 100m, 젖소 250m, 돼지·개·닭·오리는 500m를 거리제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돼지와 닭의 경우 익산(300m)·부안(400m), 젖소는 군산(200m)·익산(100m)·남원(200m)·진안(200m)·부안(200m)에서 환경부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군별로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들쭉날쭉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돼지의 경우 정읍과 완주·순창이 주거지로 부터 1000m 이내에서의 사육을 제한했지만 익산은 그 기준을 300m, 부안은 400m로 정했다.

 

정부는 축산업 선진화 대책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2012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농가부터 시작해 중소 농가는 등록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제도 시행의 목적이 가축 질병 예방에 있으나 가축사육 제한거리와도 무관치 않다.

 

나아가 선진국처럼 지역특성에 따라 축산업을 세분화하고 사육두수도 일정한 제한을 둬야 할 것이다. 또 인산 발생량에 따라 지역을 구분해 가축두수를 제한하고, 폐업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가축분뇨 생산쿼터제에 따라 가축두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민원으로 인한 다툼을 줄이고 구제역 발생으로 부터 축산업 기반 붕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공급과잉과 가격 폭락으로 부터 축산업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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