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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채권가압류 결정문 ‘우선순위’

저는 甲에게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그 후 甲이 乙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 4,000만원을 양도하였다는 양도통지를 받았고, 같은 날 丙이 甲의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 4,000만원을 가압류한 채권가압류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시 누구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민법」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만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만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가압류는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가압류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그런데 판례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각각 다른 채권자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문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로서,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임차목적물을 명도 받는다면 위 전세보증금을 변제공탁하여 채무를 면하면 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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