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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폐기물매립장 갈등 도져

  자진 철회 업체 재신청에 주민들 반발…군 ‘부적정’ 통보

속보=진안 성수면 지정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해 쉽지않은 허가여건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자진철회했던 해당업체가 최근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본보 본보 2월 26일, 3월 5일·17일, 4월 20일 10면 보도).

 

해묵은 논란에 해당 주민들은 조만간 지방환경청을 방문해 담판을 짓기로 했고, 적정여부를 검토할 책무가 있는 진안군이 부적정 통보를 하면서 진안지역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24일 진안군에 따르면 충남 금산에 적을 두고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있는 아이엔에스(주)가 지난 10일 전주지방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재차 제출했다.

 

이번 사업계획서 제출에서 해당 업체는 사업구역 면적은 기존의 해당부지(성수면 구신리일대) 면적(4만8867㎡)보다는 1407㎡가 준 4만7460㎡로 신청했다.

 

하지만 매입면적(현 2380㎡)과 매입용량(24만9000㎥), 그리고 매입높이(25m)는 각각 기존 2285㎡, 22만6000㎥, 12.7m보다 더 늘어났다.

 

특히 해당 업체는 섬진강 본류인 구신천에서 506m 떨어진 지역에서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관련 사업장 허가를 위해서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사업 예정지가 섬진강 본류인 구신천과의 거리가 규제에 속한 500m 범주를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번 허가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이같은 규정에 저촉돼 스스로 냈던 사업계획서를 자진 철회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해당 사업 예정지가 구신천과 불과 500m도 떨어지지 않은 비현실적인 사업계획서로는 허가를 득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해서다.

 

당시, 사업계획서는 철회됐지만 해당 주민들과 진안군측은 해당업체인 아이엔에스(주)가 언젠가는 또 다시 사업계획서를 보완·변경해 제출할 것으로 예상했고, 그러한 예측은 맞아 떨어졌다.

 

10여년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사업백지화’로 일단락됐던 임실과 진안의 경계 오원천 일대의 폐기물처리업 설치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또 다른 업체의 변형된 사업계획서 접수로 재 재점화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

 

이에, 해당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진안군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소하천정비법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난 23일 지방환경청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주민들도 이에 반발, 다음주 중반께 지방환경청을 방문,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청장에 강력히 주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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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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