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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상수원보호구역 또 논란

임실군, 옥정호 지정범위 축소 요구...용담호, 자율관리기간 2년 연장될듯

진안 용담호 수질개선 자율관리기간 재연장과 완주 상관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절차가 추진되면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임실군은 최근 전북도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 축소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주민들이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에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축소를 요청한 게 계기가 됐다. 전북도와 임실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협의 권고에 따라 지난주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강완묵 임실군수는 지난달 군정 업무보고회에서 내년 지역 현안으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꼽아 전북도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광역상수원인 옥정호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나 축소는 어렵다는 게 전북도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러나 임실군은 전북도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의 범위를 법규(환경부 상수원관리규칙)에 정해진 표준거리보다 지나치게 넓게 지정한 만큼, 법률 자문을 거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임실군 관계자는 27일 “법규상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지점으로부터 최대 7km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옥정호의 경우 그 거리가 약 30km에 이른다”면서 “지정한도를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통해 이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 진안 용담호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다시 유예되고, 완주 상관저수지는 내년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용담호 수질개선 자율관리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기준 점수인 70점을 훨씬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도는 지난 2005년 용담호 수질개선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이후 2007년과 2009년에 이어 다시 2년간 협약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전주지방환경청은 “광역상수원인 용담호의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전주시는 취수가 중단된 완주 상관저수지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절차를 본격 추진,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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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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