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11:33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일반기사

전주시 수도공사 50년간 특정업체 ‘독식’

 국민권익위, 전국 자치단체 실태조사… 수의계약 금지 권고

전국 일선 자치단체들이 수십년간 특정업체에 장기 대행업 허가를 내준 뒤 수의계약으로 수도 공사를 맡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를 운영하는 전국 15개 시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자치단체가 특정업체와 장기간 대행업을 유지하고 있어 공무원과 유착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로 인해 신규업체는 진입이 제한되는 등 전국 161개 각 시군 조례에 있는 수도공사 대행업 기간연장 및 갱신조항을 삭제하고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는 누구나 동등한 수주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전주시의 경우 68곳의 대행업체와 상수도공사 계약을 체결, 이 가운데 6개 업체가 지난 1960년대부터 50여년 동안 대행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은 “상하수도건설업 전문 업체 모두에게 수주 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수도공사 대행업 허가과정의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지고 특혜와 부패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민권익위 조사에 대해 일선 업무 담당자들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실태조사’라며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의계약으로 발주되는 수도공사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동파사고나 누수 등 소규모 공사로 긴급을 요하고 있지만 언제 입찰 공고를 내서 업체를 선정할 시간이 있느냐는 게 일선 자치단체의 설명이다. 수도공사의 대부분은 가정용으로 최소 37만원에서 많게는 500여만원에 이르는 규모며, 대행업체 68곳에 균등하게 나눠 공사를 나눠 발주하고 있다는 것.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국민권익위의 권고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각 지자체들이 대행업체 선정에 대한 장점과 단점 등을 분석해 현실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민권익위의 권고대로 가면 정작 올겨울 동파 사건부터 민원 늑장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