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19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국고보조금·건강보험급여 35억 편취 혐의 부안지역 종합병원장 구속

임직원 7명 불구속, 면허대여 간호사 등 23명 약식 기소

도내 한 종합병원이 국고 보조금 횡령에 이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간호사들의 면허를 대여해 건강보험급여를 타내는 불법을 일삼는 등 ‘비리 종합 병동’을 무색케 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조종태)은 1일 “14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및 건강보험급여를 편취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로 A종합병원 병원장 C모씨(47)와 병원 총괄팀장 S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의약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상납한 의약품도매상 B모씨(45)씨와 건강보험급여 부당수령과 국고보조금 편취에 공모한 요양병원장 C모씨(43) 및 병원 임직원 5명 등 모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어 소정의 금품을 받고 병원에 면허를 대여해 준 간호사 및 조무사 23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는 2008년 3월부터 올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하면서 공사 금액이나 응급의료기 등 장비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6억1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인력차등제를 이용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으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은 뒤 이들을 정식직원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비용 8억60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A씨가 허위로 조작된 가짜 치료비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짝퉁 환자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병원 임직원 및 의약품 거래업체 대표 4명, 간호조무사 3명 등 12명은 입건을 유예했다.

 

조종태지청장은 “의번 사건의 특징은 의사 개인이 복수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주무 부처 및 감독기관의 허술한 관리, 감독에 힘입어 3년 동안 불법을 자행, 국민의 세금을 사리사욕에 채웠다”면서 “이는 국가 의료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이번 수사를 통해 10억원 상당을 공탁금 등으로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약품 리베이트는 약품의 효능보다는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 약제비 부담을 증가시켰다”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는 등 다른 병원들에서의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