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중소종합소매업(골목슈퍼 등)의 점포 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2년도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23일까지 희망업소를 모집하며 신청대상은 점포의 총 면적이 300㎡ 이하인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온라인(www.nadle.kr) 또는 정읍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신청하면 심의 절차를 거쳐 지원받는다.
나들가게로 선정되면 간판교체, POS기기 및 프로그램 설치, 내부인테리어, 마케팅 지원 등을 받게 된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혁신의지가 있는 소규모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쇼핑 환경과 가격, 위생, 서비스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고객들이 내 집같이 편하게 나들이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은 가게로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나들가게를 선정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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