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하면 불법? 공무원이 하면 합법?...일반 광고물만 수거, 차별 행정집행… 시민들 ‘눈살’
특히 전북도는 게시된 현수막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게시대 공간 부족을 이유로 현수막을 마구 내걸어 일반 광고업자와의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11시께 전북도청 앞 인근 도로의 불법 광고물 부착 현황을 점검한 결과 가로수와 교량 등 일대에 부착된 17개의 광고물 가운데 15개가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17개의 광고물 가운데 전북도가 게시한 현수막은 14개, 시민단체들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걸어 놓은 현수막은 3개였다.
이 가운데 도의 현수막 14개와 시민단체가 붙인 1개의 현수막은 불법이었다.
전북도가 게시한 현수막 내용을 보면 ‘보건관련 2개 분야 전국최우수 기관 선정’, ‘2012 대입 입시 설명회 및 맞춤형 상담’, ‘2011 지방세정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전북도 12개 태양광기업 투자 확정’ 등 도정 홍보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또 시민단체가 내건 현수막은 무상급식에 기여한 기관장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홍보 내용 이었다.
옥외광고물법 8조에 따르면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등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게시물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청 일대의 게시물 중 규정을 지킨 것은 선관위의 ‘정치인에게 금품을 받으면 신고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한미FTA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의 ‘한미 FTA무효화’관련 게시물뿐이었다.
또 옥외광고물법상 현수막 등 게시물의 규격은 가로 70cm, 세로 2m 이내여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180cm 이상이어야 하지만 전북도의 현수막 중 이를 지킨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게시물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면 불법 유무를 해당 부서에 설명해 주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부서가 불법임에도 게시물을 붙여버리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철거 등 행정집행을 해야 할 전주시는 상급기관의 눈치만 보고 있다.
전주시청 관계자는 “도청 인근의 불법게시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법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게시물 수거여부가 달라진다”며 “불법이라고 판단되면 수거 하지만 이 역시 도청에 연락을 취하고 수거한다”고 말했다.
시민 심모씨(33·인후동)는 “전주시가 의욕적으로 불법게시물을 철거하고 있지만 도청만은 치외 법권으로 대우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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