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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주차·일조권 침해, 민원 급증

올 전주시 건축허가 21건 500여 세대… 규제 대폭 완화 '부작용'

소규모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이 급증함에 따라 전주시내 주차난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던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는 올해 들어 21건 500여 세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 도입을 위해 주택법을 개정 한 뒤 지난해부터 소형주택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정된 주택법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와 세대수 제한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주택단지 및 동일건축물 내 복합건축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설·분양절차 완화 △국민주택기금 지원등의 혜택을 도시형생활주택사업자에 부여했다.

 

특히 기존에는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했지만 개정된 법에 따르면 주거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당 1대, 상업·준주거지역은 120㎡당 1대로 완화됐고 150세대로 제한했던 세대수는 300세대까지 늘렸다.

 

같은 공간에 보다 많은 세대를 지을 수 있고 주차공간도 줄일 수 있게 되자 건축업자들이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으로 몰렸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부터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한 건축업자가 전주시 금암동에 지상 9층 총 62세대에 이르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를 구청에 제출하자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해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것. 주민들은 "들어설 건물이 높아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 받을 수 있고 특히 주차공간이 20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난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시도 이 같은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허가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 대부분이 주택가를 중심으로 들어설 예정이어서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건축 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닌 귀속행위기 때문에 건축주가 현행법에 맞게 허가를 신청하면 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은 대중교통이 발달한 서울 등 수도권에 걸맞은 주거형태로 전주지역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전국적으로 규제를 풀어 놓았지만 지역 현실에 맞게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가에 도시형생활주택이 계속 들어서면 주택난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겠지만 인근도로가 온통 주차장이 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서민과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 건설을 늘리기 위해 2009년 5월 도입된 새로운 주거 형태다. 단지형 다세대(전용면적 85㎡ 이하)와 원룸형(12~30㎡), 기숙사형(7~20㎡)으로 나뉘며 원룸형은 욕실·부엌이 설치되고 기숙사형은 취사·세탁·휴게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주거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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