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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횡령 혐의 버스회사 대표·전무 집유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30일 버스회사 전무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업무상횡령)로 기소된 S버스회사 대표 A씨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회사 전무 B씨에 대해서도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수억원을 빌린 뒤 이자 명목으로 19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회사 주식매입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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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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