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창군도 올 1월 2일부터 군민들이 생활불편 사항 발생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하면 그 처리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시행중에 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는 신호등 및 가로등 고장, 쓰레기 불법투기, 도로파손 등 각종 생활 속 불편사항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스마트폰으로 시에 신고하는 서비스이다.
신고된 민원은 새올행정시스템의 민원업무로 자동접수 후 신속 처리되며, 처리과정은 문자서비스나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통지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 수신기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현장의 주소를 입력할 필요가 없고, 회원 가입이나 실명인증 절차 없이 성명과 전화번호만으로 신고 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신고 된 사진을 보고 현장 위치와 민원 내용을 미리 확인 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애플리케이션은 각 스마트폰 통신사 마켓이나 앱스토어에서 무료다운로드 설치 후 사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의 GPS수신기능을 활용해 별도의 민원현장 주소 입력없이 현장에서 바로 생활불편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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