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신청 접수
10일 군에 따르면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재 지원으로 상품성 향상에 의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판매활성화를 위해 오는 2월 8일까지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관내 작목반 및 농가는 관할 농협에서 일괄 신청하면 되며,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진안군 소재를 둔 농산물 관련 영세기업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포장재 지원대상 조정을 위해 군은 포장재 제작의 투명성, 형평성, 제작비용의 원가 절감, 포장재 디자인의 통일성 등 농가의 의견수렴, 관내 농협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소규모 농가도 포장재를 필요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농협에 비치해 문제점을 개선했다.
특히, 포장재 재질 및 디자인 고급화를 위해 골판지(무지)상자 등 저급 포장재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보조대상자가 확정되면 필요 포장재에 대한 디자인 기술지원으로 교육을 실시해 포장재 개선 품목 확대에 주력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포장재 지원사업은 총 5억원(보조금+자담)의 예산을 들여 고급 포장재를 많은 농가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디자인 전문계약직을 적극 활용해 포장재 디자인 통합 작업과 타 지역의 제품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고품격 디자인 표준안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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