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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증 응시 요건 '애매'

'해당 연도 졸업예정자 '규정 '고3 학생은 결격' 해석…도내 4명 등 전국 10명 합격했지만 취소 처분 '억울'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고등학교 3년생들이 애매한 법 조항 때문에 합격이 취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군산 모 고등학교 3년에 재학 중이던 A양(19)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지난해 10월 간호조무사 시험에 치렀다. 이후 11월 9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고 자격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느닷없이 국시원은 'A양은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합격을 취소했다.

 

시험 합격 여부에 대한 검토와 결정권을 가진 전북도가 '응시 요건 결격'을 이유로 국시원에 합격 취소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B양(19)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집안 환경으로 여상에 입학한 B양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얻기 위해 낮에는 학과교육(740시간), 밤에는 학원을 다니며 실습과정(780시간)을 이수한 뒤 같은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B양은 A양과 마찬가지로 응시자 결격을 이유로 합격을 취소당했다. B양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별수 없이 또 다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처럼 간호조무사에 합격하고도 억울하게 자격증을 받지 못한 수험생은 도내에서만 4명이며 전국적으로는 10명에 이른다.

 

이들은 '응시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도 시험을 왜 치르게 놔뒀느냐'며 자격증 발급권자인 전북도에 항의하는 한편 수백만원을 지출한 학원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두 곳 모두 '법의 애매함'을 들어 민원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로 규정된 응시자격에 대해 해당 연도를 2011년이 아닌 졸업 기준인 2012년 2월로 해석해 이들에 대해 합격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된 것.

 

실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법의 맹점을 바로잡기 위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기준을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졸업이 예정된 자'로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 이미 시험에 합격한 미졸업 고등학생만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B양은 "세상에 시험 보라고 응시자격을 주어 놓고 나중에야 합격을 취소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면서 "소수의 피해자라고 해서 아무런 구제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 법령이 애매모호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4명의 학생들의 피해를 구제할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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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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