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지역 병원비리 관련
검찰이 의료 취약지역 서비스 지원기금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부안 모 병원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2명을 수사하고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9일 복지부 노모 실장(1급)과 이모 국장(국회 전문위원 파견)이 부안의 A병원 B원장(47)의 "의료 취약지역 서비스 기금을 지원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5000여만원의 금품을 수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서울 보건복지부 청사 사무실을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최근에는 이들 2명을 불러 소환조사한 뒤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와 관련 당사자인 두 사람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병원 B원장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하면서 공사금액 및 장비대금을 부풀려 국가 보조금 6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4일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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