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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제도와 선거운동

김창권 전주 완산구선관위 담당관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제성장 둔화와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 등의 수입 감소로 이어져 중산층의 차하위계층으로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급격히 경기가 악화되면서 상위 20%가 부의 80%를 소유한다는 빌프레도 파레토의 "20대 80 법칙"은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 하다.

 

선거에 있어서도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무한경쟁체제로 운영될 경우 독과점과 같은 폐단이 발생하여 선거가 과열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고 돈 봉투 수수와 같은 검은 거래가 횡행하여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등 공동선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데 많은 이들이 뜻을 같이 한다.

 

선거법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선거운동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사전에 선거운동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은 결과적으로 공직선거에 나서려는 유능한 정치신인들이 자신을 알릴 기회를 얻지 못하여 인지도가 높은 현역 국회의원 등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등 정치신인들의 선거직 진출을 제한한다는 폐단이 공론화 되면서 이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도입된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여러차례의 개정과 보완 입법을 거치면서 그 방법이 점점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먼저, 이번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인 2011년 12월 13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거법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첫째,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자신의 사진·성명 또는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둘째,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 너비 5㎝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세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넷째,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을 작성하여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다섯째,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여섯째,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자동 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 전송시 사용할 전화번호 등을 문자메시지 전송일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당사자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최근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출·퇴근 시간에 자신의 성명이 표기된 표지를 부착하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예비후보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불거진 정당의 대표 경선과정에서의 돈봉투 살포사건 등으로 국민들이 이들을 보는 시각은 곱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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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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