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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생일 이벤트 열다 모텔 벽지 훼손땐 '선처?'

전주지검, 20대 남성에 기소유예 처분

여자 친구의 생일파티를 위해 이벤트를 열다 모텔의 천장 벽지를 훼손한 20대 남성의 사법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은 무얼까?

 

결론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처를 해줘야 한다'는 것. A씨는 여자 친구 생일인 지난해 12월 2일 전주 소재 한 모텔을 예약, 천장 등지에 풍선 등을 붙인 후 이벤트를 열었다.

 

하지만 이벤트가 끝나고 풍선을 떼는 과정에서 모텔 벽지가 일부 훼손됐고 모텔 측은 45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당장 돈이 없다"며 손해 보상을 미뤘고 급기야는 전화 통화마저 회피하자 모텔 측은 검찰에 진정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에 전주지검은 지난 2일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상정했고 심의 결과 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도 시민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사안은 가볍지만 종종 발생할 소지가 있어 시민들의 판단을 들어봤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이 정도로는 처벌받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애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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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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