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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로비 연루자 '철퇴' 머지않았다

경찰, 금품 돌린 세계화원관광 대표 등 11명 입건… 이르면 금주 중 사법처리

(유)세계화원관광 대표 유모씨(53)가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금품을 돌린 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내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여행사 로비 수사와 관련 뇌물수수 등으로 입건된 대상자는 11명이며, 이 가운데는 4·11총선 예비후보를 포함해 고위직 공무원들이 포함됐다.

 

입건 대상자 11명은 모두 107회에 걸쳐 3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개인당 최대 400만원에서 최하 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여행사 대표 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 주민등록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뇌물공여 등 4가지로 유씨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가 명예훼손 및 로비 명단의 대상과 금품 전달 사실여부 등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여행사 선정과 관련한 청탁 등의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사건의 금품 로비는 포괄적 의미의 수뢰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 보완 지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번 금품 로비 사건 입건 대상자 기준을 100만원으로 삼은 경찰에 대해 100만원 이하 수수 대상자도 포괄적 개념에서 대가성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휘했다.

 

검찰 관계자는 "로비 명단에는 관련 공무원을 포함한 총선 예비후보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사건의 진행사항을 공개적으로 밝힐 시기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건이 종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도 이날 약식 브리핑을 통해 이르면 오는 16일 로비 사건을 종결짓고 정식 브리핑과 함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증거인멸을 이유로 기각 당하자 관련 서류 보완을 통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유씨가 경찰 출석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주거지도 일정해 도주우려가 없으며, 대부분 범행 사실을 시인, 피의자 방어권을 위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의 뇌물 공여나 관련자들의 수수 혐의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을 보여 이르면 이번 주 중 수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서류검토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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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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