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4:43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김제스파힐스 골프장 본부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15일 김제스파힐스 골프장 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혐의(사기 등)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모씨(49)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 건설회사로부터 수억원을 빌릴 당시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의 골프장 지분을 넘겨주겠다는 확인서 등을 참작할 때 사기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회삿돈 1억원을 횡령한 점은 인정되지만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도내 한 건설회사로부터 7억5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와 회사 돈 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