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시장·종중관계자 등 무죄…항소심 공방 예상
정관계 인사들이 골프장 확장 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김제 스파힐스골프장 뇌물사태가 법원 1심 판결과 함께 일단락됐다.
하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법리적용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상당수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 향후 항소심에서의 법정공방도 예상된다.
'비리 종합 세트'로 불리던 골프장 뇌물사건 1심이 무려 1년 3개월 만에 종결됐지만 공소사실의 증거부족과 법리 적용 오류로 무더기 무죄가 선고되면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4명 유죄 5명 무죄= 법원이 김제 스파힐스골프장 비리사태와 관련 피고인 9명 가운데 4명에게는 유죄를, 5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기존 9홀 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최 전 교육감에게 3억원을 건넨 골프장 대표 정모씨(52)와 금품 전달자 최모 (53) 교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또 다른 금품전달자 백모(46)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금융권 관계자에게 1000만원을 건네려한 건설업자 김모씨(49)에게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재판부는 골프장 인허가 행정 편의 대가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곽인희(64) 전 김제시장과 PF자금 대출 편의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모(58) 전 전북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공무원에게 청탁해 골프장 확장 편의를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30억원 상당 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업자 김모씨와 골프장 부지 매매 과정에서 12억원을 받은 종중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역시 무죄가 내려졌다.
△12억원 착복 무죄 왜?= 종중 토지의 매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2억원을 받은 종중 관계자 2명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
검찰은 이들 두 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사실 혐의를 특경법상 배임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임보다는 '배임증재'로 기소해야 유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후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변경해야 유죄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배임죄지만 종중 토지 매각과정에서 토지가격을 낮게 매매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하지만 12억원을 받은 점은 사실이기 때문에 배임증재로 기소하면 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심 선고는 나왔지만 아직 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오다 도주한 최 전 교육감의 행방이 묘연하다.
당시 자진출두 소식을 믿다 허를 찔린 검찰은 그의 행적을 쫓기 위해 체포전담팀을 구성했지만 그의 행방은 찾을 수 없는 등 악직도 해외 도피설 등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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