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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저광고' 선거법 저촉될까?

물음표·소끄는 농부 그려진 현수막…전주지검, 사전선거운동 의혹 수사

검찰이 4·11 총선과 관련 한 예비후보의 사무실 외벽에 티저 광고로 추정되는 광고물이 부착된데 대해 선거법위반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될 때쯤 전주 평화동 한 건물에 초대형 현수막이 내 걸렸다.

 

이 현수막에는 큰 물음표와 한 농부가 소를 끌고 있는 삽화가 그려져 있었고 해당 티저 광고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후 예비후보자 등록이 끝난 뒤 이 현수막은 국회의원 A예비후보의 대형 현수막으로 바뀌었다.

 

1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경찰이 A후보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사건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 주 수사지휘를 요청, 대검 공안부에 법리자문 및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완료 한 후보만 현수막을 내걸 수 있기 때문에 A후보가 티저 광고를 통해 사전선거를 벌였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능동적이나 적극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티저광고 (teaser advertising)란 소비자들에게 호기심과 궁금증을 제공하면서, 광고 메시지에 관심을 높임과 동시에 후속광고에의 도입 구실도 하는 광고로 회사광고나 물품을 알리지 않는 블라인드 마케팅의 일종이다.

 

대표적 티저광고는 '선영아 사랑해','문대성 한판 붙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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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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