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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성추행 피해 아동 3명 국선변호인 지정

검찰이 직권으로 성범죄를 당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피해 구제를 위해 변호사를 지정, 피해자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전주지검은 지난 16일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는 '법률조력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성범죄 피해를 당한 3명의 아동에 대해 변호인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법률조력인 제도는 19세 미만의 성범죄피해 아동에 대해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와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특수강간, 강간치상·상해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 8조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는 검찰이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은 최초로 지난 2009년 4월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B양(7)과 전주 소재 한 주차장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C양(10), 공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한 D양(14) 등 3명에게 각각 변호인을 지정했다.

 

전주지검 김진수 차장검사는 "적극적인 제도 시행과 홍보를 통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신속하고도 실질적으로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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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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