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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지역 대형마트도 내달부터 영업 제한

시의회 의무휴업 조례 의결

남원 지역 매장면적 3,000㎡이상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내달부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영업시간도 0시 ~ 오전 8시까지 심야 영업이 제한된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14일 제16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내달초 공포될 예정이다.

 

점포 등이 영업시간 및 의무 휴일을 위반하면 최고 3,000만원 이하(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남원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등과 영세업체가 상생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조례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규모 점포 등이 의무휴일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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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곤 baikk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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