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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이전 명의변경' 원룸 무더기 적발

전주시 35채 확인…감사원도 세금 탈루 의심 700채 조사 의뢰

속보= 감사원과 전주시가 원룸들에 대한 세금 탈루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사용승인 허가 이전에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한 의심 건축물 수십곳이 적발됐다. <3월 1일자 1면 보도>20일 전주시에 따르면 감사원과 각각 덕진구와 완산구를 나눠 원룸 신축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완산구 385채 가운데 35채가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감사원도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등에 지어진 원룸 1840채 가운데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는 등 세원 탈루 의심이 가는 건축물 700채에 대한 자료를 확보, 전주시 감사부서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의 조사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이 과정에서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를 통해 취득세(지방세)를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면 고발조치와 함께 취득세를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의 경우 이미 조사가 된 원룸 탈루 건축물의 경우 한 채당 1000여만 원의 취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광주보다 전주가 공시지가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한 채당 700~800여만 원의 탈루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과 연계한 원룸 탈세 여부 조사는 이번이 전국 최초로 원룸 투기 조장 세력들의 사전 차단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탈루 액수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양도소득세(국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날 탈루 세원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세무서는 이번 단속 결과를 전주시로부터 통보 받은 뒤 자체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분을 조사할 계획이다.

 

전주시 지방세 담당은 "이번 일제 조사로 원룸 탈세 등의 불법을 예방하고 일부 탈루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동향으로는 부안 지역에서도 원룸 신축 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건축법은 부동산 활성화를 이유로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건축주 명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놓는 등 일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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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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